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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판결문으로 확인한 유비빔씨 가게 불법영업 전과 목록

작성자마소|작성시간24.11.01|조회수82,270 목록 댓글 109

출처: 여성시대 마소



1. 2004. 9. 17.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2. 2004. 10. 8.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으로 벌금 50만원

3. 2006. 3. 30.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4. 2007. 3. 14.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5. 2007. 10. 23.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6. 2009. 4. 14. 2007년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7. 2010. 6. 28. 아내 명의로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 100만원

8. 2013. 8. 27.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9. 2015. 4. 24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징역 8개월 -> 항소심 징역 8월 집유 2년으로 감형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다가 오늘 반성문을 올리며 식당을 이전하겠다 밝힘






2015년 1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54)

장기간 동안 영업주를 바꾸어 가며 중한 처벌을 모면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무신고 영업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한 허점을 이용하여 2003년경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약 11여년의 기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무신고 영업을 계속...






세무서 신고 기록 기준 일 평균 매출 약 80만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순이익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국유지 임대료로 98만원만을 납부.

이에 금전적 유혹으로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변경해 가며 법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보임

2014년 7월 단속되고도 아랑곳않고 기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되기까지 이르자 폐업신고했고,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폐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자 4월 초경 일부 설비를 수거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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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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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의행복이나의행복 | 작성시간 24.11.02 ? 한번은 모르고 할수있다쳐도 십년넘게 그러는건 실수라고 할 수 없어요ㅜ
  • 작성자밤양갱도gang이다 | 작성시간 24.11.02 심하다
  • 작성자팔자크 | 작성시간 24.11.02 다른데가서하세요;
  • 작성자페퍼플리즈 | 작성시간 24.11.10 세금 토해내
  • 작성자하이0624 | 작성시간 24.12.25 9번 넘게 저러는건..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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