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1101105909144
부천 상동 병원 인수 뒤 폐업, 수익금 빼돌려
노동부 강제수사에 뒤늦게 혐의 인정·청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부천의 A병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자 31명의 2개월분 체납임금 1억5000여만원을 전액 청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천 상동의 B병원을 인수한 뒤 적자가 예상되자 2월 말에 폐업했다. A씨는 이 기간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임금을 주지 않고 수익금을 빼돌려 잠적했다.
부천지청은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A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부천지청이 병원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가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부천지청은 또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을 해 그가 병원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한 통화기록 등 정황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부천지청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입장을 번복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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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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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율무언니 작성시간 24.11.01 월급도 존나 적게 줬나보네 1억 5천 35명 두달치 월급이면 인당 215만원밖에 안되네 시발 돈 존나 많이 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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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수퍼노파걸스 작성시간 24.11.01 ㅈㄴㄱㄷ 이게 더 빡쳐 거의 최저수준인데 이거마저도 안주다니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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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요오 작성시간 24.11.01 명주병원 말고도 이런데가 또 있네 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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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놔 작성시간 24.11.01 무슨병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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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병아리동전지갑 작성시간 24.11.01 박봉이라 월급도 존나 쥐꼬리일텐데 그걸 안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