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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은행 믿고 있다가 16억 털렸다"…60대 '멘붕'온 사연 [유지희의 ITMI]

작성자롹끼오오옥|작성시간24.11.03|조회수4,292 목록 댓글 29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2216?sid=105



"전화 한 통과 문자 몇 통으로 우리 집은 16억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65)는 이 같이 말했다. 피해 금액이 16억원에 육박해 A씨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사건의 충격으로 칩거 생활까지 했다는 A씨의 아들 B씨(39)씨는 "통신사와 은행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B씨는 A씨의 주거래은행인 제1금융권 C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B씨와 C 은행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B씨는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대면으로 가입한 적금을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했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추가로 보이스피싱범에 의해 당일 새로운 기기에서 인증서가 신규로 발급됐고 적금 5개가 10분 안에 해지됐는데 실효성 없는 문자메시지만으로 해지 절차가 완료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은행 설명은 다소 다르다. 은행 측은 "사건 당시 A씨 계좌가 수상하다고 판단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며 계좌 이체를 만류했으나 민원인은 조카에게 계좌이체 하는 것이라 언급했고 이체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며 "연결계좌에서 인출하는 근거 계좌(입출금계좌)로 대체 입금하거나 본인 명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별도 실명 확인은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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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여름summer | 작성시간 24.11.03 이럴때만 은행탓오져요
  • 작성자아우룸 | 작성시간 24.11.03 4번의 피해 의심 문자메시지 발송, 2번의 전자금융 거래 제한 조처를 취한 점, 이후 A씨에게 유선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의심을 안내했고 계좌 이체를 만류
    은행에서 뭘 더해야돼.. 조카한테 보내는거라고 이체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며
  • 작성자이읏집로토토 | 작성시간 24.11.03 ...? 은행이 뭔잘못함
  • 작성자비스코티 | 작성시간 24.11.03 관여하지말라고 햇다면서요...
  • 작성자성실공주핑크 | 작성시간 24.11.03 전화를 세 번이나 하고 본인확인까지 했는데 신경끄라 했다면서 저걸 은행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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