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여성 후임 강제추행한 부사관 징역 8월 선고 작성자천리길|작성시간24.11.04|조회수690 목록 댓글 7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naver.me/G65UAW85여성 후임 강제추행한 부사관 징역 8월 선고경기북부지역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 후임 부사관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n.news.naver.com이하 생략전문 출처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7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염미정. | 작성시간 24.11.04 징계가 아니고 모가지해야되는거아님? 작성자금세 | 작성시간 24.11.04 수차례면 차례당 몇년은 때려봐 작성자귀뚜라미귀뚜라미 | 작성시간 24.11.05 장난 똥때리나 작성자위대한쇼맨재개봉언제해 | 작성시간 24.11.05 아 죽여 죽이라고 작성자babydoll | 작성시간 24.11.05 8개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