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노래방·택시서 계속 만졌다"…후임 여군 강제 추행한 육군부사관

작성자이글스여 비상이다|작성시간24.11.05|조회수1,666 목록 댓글 8

출처: https://naver.me/GctDJnRD


자신의 후임 여성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반복한 경기 북부지역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경기 북부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오후 9시경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이자 여성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을 계속 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코가아찔 | 작성시간 24.11.05 댓글 가관이다... 저런놈들이 네이버 기사 댓글 쓰고다니는거구나....
  • 작성자sum41 | 작성시간 24.11.05 으 ㅅㅂ;;;
  • 작성자양쯔강돌고래류재숙 | 작성시간 24.11.05 뒤지세여 ㅅㅂ
  • 작성자이어팥 | 작성시간 24.11.05 제발 뒤져
  • 작성자이클립스 스피어민트향 | 작성시간 24.11.05 돌아가신 공군분이랑 같은 사례인줄 알았네 범행이 똑같아서.. 다 디져라 진짜 여군 있으면 전투력 저하된다 관리하기 힘들다 개소리 그만하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