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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노래방·택시서 계속 만졌다"…후임 여군 강제 추행한 육군부사관

작성자이글스여 비상이다|작성시간24.11.05|조회수1,665 목록 댓글 8

출처: https://naver.me/GctDJnRD


자신의 후임 여성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반복한 경기 북부지역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경기 북부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오후 9시경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이자 여성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을 계속 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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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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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코가아찔 | 작성시간 24.11.05 댓글 가관이다... 저런놈들이 네이버 기사 댓글 쓰고다니는거구나....
  • 작성자sum41 | 작성시간 24.11.05 으 ㅅㅂ;;;
  • 작성자양쯔강돌고래류재숙 | 작성시간 24.11.05 뒤지세여 ㅅㅂ
  • 작성자이어팥 | 작성시간 24.11.05 제발 뒤져
  • 작성자이클립스 스피어민트향 | 작성시간 24.11.05 돌아가신 공군분이랑 같은 사례인줄 알았네 범행이 똑같아서.. 다 디져라 진짜 여군 있으면 전투력 저하된다 관리하기 힘들다 개소리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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