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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시신 훼손 유기' 군장교 신상 '즉시 공개' 불가...이유는?

작성자더시즌즈|작성시간24.11.07|조회수2,056 목록 댓글 11

출처: https://v.daum.net/v/20241107171103691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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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죠르디이이익 | 작성시간 24.11.07 엥 빨리 공개해
  • 작성자부앙단 | 작성시간 24.11.07 저딴 법이 왜 있는 거얔ㅋㅋㅋㅋㅋ
  • 작성자주말엔프링글스 | 작성시간 24.11.07 학교 명예때문에?
  • 작성자마먀묘뮤 | 작성시간 24.11.07 살인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게 어이없다
  • 작성자딩가딩동둥둥 | 작성시간 24.11.07 빨리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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