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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퇴근 뒤 SNS 업무지시 금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보호 조례 추진

작성자핸섬가이즈|작성시간24.11.09|조회수1,723 목록 댓글 11

출처: https://v.daum.net/v/20241109060001951

개정 조례안은 MZ 세대 공무원들의 불만 사항으로 떠오른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새내기 도약 휴가와 성희롱·민원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게 뼈대다.

사생활 보호의 경우 근무시간 외 SNS 등 여러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다만 재난 안전 등 비상사태 긴급상황은 예외다.

공무원 특별휴가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특별휴가를 '기존 5살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공무원'으로 범위를 늘렸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또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새내기 공무원 대상 도약 휴가 3일, 성희롱 및 민원인 피해 공무원이 신청하면 5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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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김민석 | 작성시간 24.11.09 ㄹㅇ
  • 답댓글 작성자봄이젤좋아 | 작성시간 24.11.09 진짜.. 제발
  • 답댓글 작성자춘시기큐트 | 작성시간 24.11.10 ㅇㅈ...
  • 답댓글 작성자너머댐 | 작성시간 24.12.25 ㄹㅇ
  • 작성자검토하기 | 작성시간 24.11.09 니네나 일잘해 ㅅㅈㅅ의회 개짜증남진짜. 뉴스맨날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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