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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재판부,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작성자윤석열은 민족반역자|작성시간24.11.12|조회수4,089 목록 댓글 18

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https://v.daum.net/v/20241112184248245?x_trkm=t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효력을 정지했다.

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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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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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긱피 | 작성시간 24.11.12 협회 진짜 개싸가지 ,,, 앞길창창한 어린애한테
  • 작성자뽀쏨이 | 작성시간 24.11.12 아이고 다행이다ㅠㅠ
  • 작성자핑크크록스 | 작성시간 24.11.13 다행이다ㅜㅠㅠㅠㅠ짖짜로
  • 작성자사계절내내초여름이였으면 | 작성시간 24.11.13 다행이다… 진짜 개오바여;
  • 작성자레진몬저 | 작성시간 24.11.13 다행이네 그프 못나간 게 너무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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