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재판부,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작성자윤석열은 민족반역자작성시간24.11.12조회수4,089 목록 댓글 18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https://v.daum.net/v/20241112184248245?x_trkm=t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효력을 정지했다.
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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