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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요약ㅇ)한국 조선업이 영국에서 재판으로 초창기에 날아갈 수도 있었다고?

작성자세차|작성시간24.11.14|조회수858 목록 댓글 4

출처: https://www.fmkorea.com/7694149154

 

영국에서 법을 공부할 때 흔히 말하는 Key case law (중요 판례)들이 있다. 

특히 1학년에 몇몇 판례는 영국 법학생이라면 무조건 한번 쯤은 외워봤을탠대 그 중에 한국 기업이 등장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North Ocean Shipping Co. Ltd. v Hyundai Construction Co., Ltd. (1979)

 

그래서 뭔 내용이길래?

 

1979년 현대건설 (당시에는 건설 법인 아래에 있었나봅니다.)이 북해운과 '대서양의 남작' (Atlantic Baron)이라는 배를 수주합니다.

한국 조선업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름을 보자마자 아마 '어디서 들어본거 같은데'라고 하실거 같은데 바로 한국 최초의 유조선입니다.

 



이 배가 한국에서는 조선업의 역사의 큰 발자취이자 첫 걸음으로 유명하지만 영국에서는 오히려 이 재판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배가 조선업에 가지는 의의는 꽤나 큽니다.

 



1970년대 초, 조선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대는 아무것도 없던 울산 미포만에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이 돈을 조달받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A&P 애들도어에서 500원을 보여주며 '한국은 이미 1500년대에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을 만들어 내었다'며 설득을 한 일화는 전설적입니다. 배 수주를 받는다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정주영 회장은 아무런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울산 미포 백사장의 사진과 유조선 도면만을 가지고 그리스를 찾았고 마침내 국내 최초로 제작된 유조선인 애틀랜틱 배런호를 비롯한 선박 2척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하며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74년 6월 28일 애틀랜틱 배런호를 완공, 진수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6월 28일. 1, 2호선의 명명식과 진수식, 울산조선소의 준공식이 함께 치뤄집니다.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가 동시에 이뤄진 것은 세계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였고 식장에는 그리스의 선주 리바노스, 박정희 대통령 내외, 국내외 유력인사, 현대중공업 임직원과 울산시민 등 5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TV를 통해 행사가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아산이 개식을 선언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내외분과 선주이신 리바노스 사장님,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새로운 조선산업의 역동을 알리는 진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문을 열겠습니다!”.

 

자 그럼 재판으로 돌아가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계약

 

현대는 1972년 4월 10일 북해운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서양의 남작'이라는 유조선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건조 가격은 5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었으며, 건설이 불이행될 경우 할부금 상환을 위한 역서신용장(reverse letter of credit)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73년, 첫 번째 할부금이 지급된 후, 미국 달러화가 평가절하되었고, 현대는 가격을 10% 인상하지 않으면 선박을 인도하지 않겠다고배째라를 시전합니다.

 


(사진은 관계가 없을... 수도?)

 

당시 북해운은 쉘 (정유사)와의 시간용선 계약이 있는 상황이였고 배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기에 현대는 그걸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결국 1973년 6월 28일 북해운은 "우리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 ("to maintain an amicable relationship and without prejudice to our rights") 추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전보로 전달했습니다.

 

북해운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이 등신들 이러면 경제적 강압 (Economic duress)로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원 계약 이행을 받아낼 수 있고 거기에 피해보상을 받는다면 잘하면 돈이 굳을 수도 잇겠네. 뭣도 모르는 한국놈들이 계약법도 모르고 ㅉㅉ.'

 

즉 일단 배는 받아야 쉘과 계약을 할 수 있으니 더 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재판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던겁니다.

이 배가 한국 조선업의 가진 의의를 생각해본다면 이때 만약 재판에서 피해보상을 강하게 때렸으면 한국 조선업은 초창기부터 크게 휘청거릴 수도 있을정도로 큰 규모의 계약이였기에 어쩌면 조선업의 가진 우리의 기억은 좋은 기억이 아니게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 후, 선박은 6월에 완공이 된 배는 1974년 11월 27일에 북해운에 인도되었고 북해운은 1975년 7월 30일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처음에는 중재를 통해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중재인들은 현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지불된 금액 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질문을 의뢰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당시 재판을 주한 모카타 판사)

 

현대 원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배짼 것 맞습니까?

 

 



아니... 우리 초창기 사업이라 이거 엎어지면 한국 조선업 망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 그래서 경제적 강압한 건 맞는겁니까?

 

 



암요 암요 우리는 협박을 당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칷 코쟁이 쉑들 아니 우리가 더 달라고 할 때 동의해놓고)

아니 그래도 계약 조항 변경의 동의를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대가가 아닌가요...? 신용도 돈이라는데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대체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그게 대가는 무슨. 기본적으로 강압 하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불법인거 맞지요?

 

 



아니... 그건 칼 가지고 협박하는거면 모르지만 우리는 경제적인데 경제적 강압이 존재하는 개념입니까. 없던 개념이면 그걸로 처벌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Maskell v Horner 그리고 Skeate v Beale 판례.

 

 



... 아니 우리는 쉘 계약의 존재를 몰랐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고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협박을 한거면 몰라도 우리는 그냥 달러 가치 변동 때문에 달라고 한건데...

 



그걸 알던 몰랐던 이미 1차 금액을 지불 한 상황에서 배째라 시전한건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알고 있었고 그걸로 돈을 더 달라고 협박을 했다면 경중이 더 높아질지는 몰라도 협박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개꿀ㄹㄹㄹㄹ) 자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돈을 더 받는건가요? 피해보상도...

 



아 근대 그냥 변경 계약 정당하다고 봐야하겠내요.

 



에...?

 




다 좋은데... 아니 당연히 이길 사건이라면 계약이 끝나자마자 재판으로 와야지, 일단 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서 계약 종료 전에 재판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은 건 그렇다고 쳐도, 계약 종료도 아니고 배를 받은지 8개월이나 지나서 온건 그냥 당신들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거고 새로운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는 그냥 좀 바빠서...

 



그러면 그만큼 절박하지 않고 경영에 큰 차이를 내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암묵적으로 새로운 계약에 동의하신거나 마찬가지내요. 만약 진짜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 

 



(어...?) 저... 그러면?

 



북해운은 법적 정당성이 있으나, 계약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암묵적으로 변경된 계약에 동의했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신들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ㅋ... 

 




아니 얼탱 이게 뭔...

 

요약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중요한 판례. 

계약은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확립.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려고 한 건 불법이었다는 판결.

하지만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현시점에서는 6개월) 안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한거나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현대는 변동된 대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고 북해운은 아마도 법무 부서를 짜르지 않았을까요...?

 

번외

 




대서양의 남작호는 그리스의 선주에게 인도된 이후, 1990년에 들어 중국의 선사로 넘어가 마지막에는 ABT Summer라는 이름으로 운행이 되다가 1991년 화재로 인해 전손하면서 현재 실물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선박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출처:

조선업 관련 내용과 사진들

 

최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호를 소개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디지털 기업인 박물관

한국 조선업의 역사 : 네이버 블로그

 

나머지

 

ATLANTIC BARON - IMO 7355882 - ShipSpotting.com - Ship Photos, Information, Videos and Ship Tracker

Sir Alan Mocatta - the commercial court of england & wales

NORTH OCEAN SHIPPING CO LTD V HYUNDAI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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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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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인더리프 | 작성시간 24.11.14 우와 넘 재밌다- 고마워 잘읽었어!
  • 작성자맑눈광이되 | 작성시간 24.11.14 오.. 완전 재밌다 오 우리나라 사례가 대표판례로 있다는 것도 흥미롭고
  • 작성자대전 성심당 | 작성시간 24.11.14 대박 흥미돋! 글 고마워~
  • 작성자간지나게 숨 쉬기 | 작성시간 24.11.14 와 완전 흥미롭다 재밌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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