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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내달부터 '후기 블로그' 맨앞에 '#광고 #협찬' 명시해야

작성자민트쵸파|작성시간24.11.15|조회수4,040 목록 댓글 45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48154?sid=101

 

 

 

공정위, 심사지침 시행…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등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긴 분문의 맨 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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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아리수에 성재기 0.1% 함유 | 작성시간 24.11.15 인스타나 어케해바
  • 작성자인연이야 | 작성시간 24.11.15 어렵지 않나유
  • 작성자기름인간 | 작성시간 24.11.15 블로거인데 암시롱안혀
  • 작성자생각한 대로 | 작성시간 24.11.15 인스타 좀 잡아라
  • 작성자등킨드낫쓰 | 작성시간 24.11.16 개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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