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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속보]법원 "백현동 용도변경, 성남시 자체 판단 의한 것"

작성자머띿우머띿우|작성시간24.11.15|조회수1,891 목록 댓글 25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01160?sid=102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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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레일라르웰린 | 작성시간 24.11.15 뭔 개소리야
  • 작성자비내리는날에 | 작성시간 24.11.15 징역형 집유나옴
  • 작성자뤼바오 | 작성시간 24.11.15 시발 돌았냐
  • 작성자컬링초 | 작성시간 24.11.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자들하고 검찰이 바라는게 이건가봐^^

    여시들 1심이라 확정아니고 국회의원직 아직 박탈아님 무조건 항소해야함 그래서 1심에 쎄게 친거 같음

    다들 기억하자
  • 작성자아니근데시바진짜 | 작성시간 24.11.15 저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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