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3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만6천 회원들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현장 애로였던 4대보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정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가 사실상 최종 확정된 것이다.
지난 20일 정부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매년 3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던 종업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어 업무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신고는 2천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는데도 업무상 불필요한 이중부담을 가져왔으며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세무신고로 가장 바쁜 2월과 3월에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맡고 있는 전국 1만6천 세무사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