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누룽햄스터
https://www.youtube.com/watch?v=oNREqPtCJeI
2021년에 나온 화장품 등 회사와 식품 콜라보 상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모방 화장품이나 식품을 새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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