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오레오오즈의마법사
https://v.daum.net/v/20241120154640777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1980년 육군 11공수여단 소속이던 최영수(66)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44년 전 최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임무를 받고 광주에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고 동료 부대원이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모습을 목격한 뒤 주검까지 수습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최씨는 2017년 10월 '후유증으로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춘천지법 역시 "정신적 분노조절과 장애간 인과성이 없고, 최씨 증상은 개인적인 분쟁이나 민주화운동 진압군 비판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최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진단을 받은 것이 단순히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론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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