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여대 출신 거른다는 기업 리스트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동아ST 등등 추가 중)
작성자동현아인생은실전이야작성시간24.11.24조회수3,458 목록 댓글 13출처: 여성시대 (동현아인생은실전이야)
🚨신고 방법🚨
1. 아래의 링크 접속 후 초록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KS009&searchGubun=1
2. 간편 인증 후
<제출자 정보>
본인 주소와 전화번호 기입
(민원 처리 상황 알림 이메일 체크 해제하면 더 빨리 작성 가능)
<신청인 정보>
[등록인 정보와 동일] 클릭
3. 해당 기업 주소, 청원 내용 기입
(청원 사항은 2개 다 체크했어 난)
3. 증거자료 첨부
4. 제출 끝
<SK하이닉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임직원 인증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직장인 전용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내에서 SK하이닉스 임직원이 “SK하이닉스 인사팀에서동덕여대 출신에 대한 채용 필터링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채용 성차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이 인증 후에 회사 이름을 걸고 활동하면서 성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채용 성차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사 방침이 그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사실여부 및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88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인하대 에브리타임에서 인하대 졸업생으로 추정되는 LG에너지솔루션 RnD 4년차 사원이 LG에너지솔루션은 채용 시 “1차 실무진 면접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는 팀장, 담당님이 걍 떨군다”는 댓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당화하면서 남겼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채용 성차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명함을 인증으로 첨부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이름을 걸고 성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채용 성차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사 방침이 그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사실여부 및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현대모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역삼동)
임직원 인증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직장인 전용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내에서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지금까지는 여대 출신 채용을 조용히 거르고 있었으나 이번에 명분이 생겼으니 대놓고 거를 예정이다”, “난 여대 출신은 전부 서류에서 최하점준다”라는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채용 성차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이 인증 후에 회사 이름을 걸고 활동하면서 성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채용 성차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사 방침이 그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사실여부 및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양재동)
임직원 인증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직장인 전용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내에서 현대자동차 인사팀으로 추정되는 임직원들이 “난 여대 출신 지원자 바로 탈락시킨다. 최근 자소서 검토도 자주했다”, “나도 여대 애들은 다 탈락 시킨다. 그들은 회사의 리스크다”, “현업에서 자소서랑 이력서 많이 보는데 이제부터 동덕여대 출신은 바로 탈락이다"라는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채용 성차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이 인증 후에 회사 이름을 걸고 활동하면서 성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채용 성차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사 방침이 그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사실여부 및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동아ST>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용두동)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에서 동아ST 임직원이 “동아ST는 5년 전부터 채용 시 여대는 많이 거르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채용 성차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이 인증 후에 회사 이름을 걸고 활동하면서 성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채용 성차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사 방침이 그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사실여부 및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아시아나IDT>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공평동) A동 23층, 25층
임직원 인증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직장인 전용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내에서 아시아나IDT 임직원이 “여대에 있으면 그쪽 사상에 물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채용 시 믿고 거른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채용 성차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이 인증 후에 회사 이름을 걸고 활동하면서 성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채용 성차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사 방침이 그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사실여부 및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임직원 인증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직장인 전용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내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사팀으로 추정되는 임직원이 “이번 사태 보고 이제 난 여자 애들은 안뽑을거다. 위에 욕 한 번 먹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채용 성차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이 인증 후에 회사 이름을 걸고 활동하면서 성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채용 성차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사 방침이 그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사실여부 및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KB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임직원 인증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직장인 전용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내에서 KBS 인사담당자로 추정되는 임직원이 “채용시 동덕여대는 빼야지”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채용 성차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이 인증 후에 회사 이름을 걸고 활동하면서 성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채용 성차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사 방침이 그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사실여부 및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워시스왓 - 세탁특공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1길 65
임직원 인증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직장인 전용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내에서 워시스왓 임직원이 채용과 관련하여 “동덕여대와 성신여대는 컷 중”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채용 성차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이 인증 후에 회사 이름을 걸고 활동하면서 성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채용 성차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사 방침이 그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사실여부 및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임직원 인증 후 활동할 수 있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데일리 회의에서 동덕여대 이야기나왔다 대놓고 불이익이니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나비 효과로 올지" "여대 사태가 노조 트라우마를 자극" "올해 전자지원한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유감"이라며 하반기공채에서 동덕여대 출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고용 성차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위배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름을 달고 활동하면서 여성 또는 특정 학교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해당 글을 올린 직원에 대한 징계와 성평등인권 교육을 청원합니다.
<엔씨소프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12
<크래프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센터필드 EAST동 35층
<네오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198-13 (제주시 노형동 68-1)
임직원 인증 후 활동할 수 있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채용 시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고용 성차별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향한 성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채용 성차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 사실이 본사 방침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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