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1125103238981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15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A군(13)은 좌회전하던 마을버스와 충돌했다.
A군이 타던 자전거는 도로 쪽으로 나오다 좌회전한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시속 30㎞ 속력 제한구역이지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아니다.
사고 직후 A군은 심정지 상태로 고대 구로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버스기사 6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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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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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ut me dead 작성시간 24.11.25 기사사진보니 비보호좌회전인가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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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EO HOON 작성시간 24.11.25 솔직히 길건널 때 운전수단 (자전거 킥보드 등등) 타는거 불법인거 좀 제대로 홍보하고 처벌도 했음 좋겠음 진짜 5시만 지나도 점점 어두워지는 시기에 7시면 진짜 안보일텐데 심지어 자전거? ㅋㅋ 난 내가 차에 박을까 싶어서 2초에 한번씩 브레이크 접는데 자전거나 킥보드 이런거 타는 놈들 80-90%는 지네가 차를 이길 수 있을꺼라 생각함 ㅋㅋ 신호등 2초 남았는데 8차선 짜리 쌩하고 지나가는것도 흔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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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뺑긄뼁긇 작성시간 24.11.25 이 동네 잘 아는데 할많하않 도로사정이 워낙 그지같음.... 게다가 6학년 남학생+자전거 ... 안전교육제대로 안되어있을 확률 엄청 높음
교육수준으로 보면 이 동네 서울의 할렘가임 -
작성자꾼고구먀 작성시간 24.11.25 에휴 윗댓공감... 지형도 안좋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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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척추식물원 작성시간 24.11.25 골목길이어서 불법주정차가 많았나. 골목길에서 마을버스가 심지어 좌회전하는데 속도 냈을리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