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쪽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기각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22일 이 대표 등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재배정했다. 재정합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단독판사가 할 것인지, 합의부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죄 등)을 심리 중인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쪽에 내야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11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문 출처로)
대단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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