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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두번째 사법리스크 운명의 날

작성자2jaemyung|작성시간24.11.25|조회수1,222 목록 댓글 41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64350?sid=102

'검사 사칭' 허위사실공표 재판서 거짓증언 요구한 혐의…李 "있는대로 말해달라 한 것"
위증 마음먹게 했나 의견인가…금고 이상 의원직 상실…선거법 이어 유무죄·형량 주목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중략

 

쟁점은 발언의 진위와 고의성, 그같은 발언이 위증이라는 행위를 유도했다고 볼지 여부다.

위증교사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위증의 마음을 먹게 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라기보다 하나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중략

 

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따라서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과 다르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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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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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뤀쏘나이브 | 작성시간 24.11.25 어떻게 되려나.........
  • 작성자Break of Dawn | 작성시간 24.11.25 헐….
  • 작성자룰루랄라랄라룰루 | 작성시간 24.11.25 사법리스크는 무슨 당연히 무죈데
  • 작성자제21대대통령이재명 | 작성시간 24.11.25 제발제발
  • 작성자간절하지가않구나 | 작성시간 24.11.2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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