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64350?sid=102
'검사 사칭' 허위사실공표 재판서 거짓증언 요구한 혐의…李 "있는대로 말해달라 한 것"
위증 마음먹게 했나 의견인가…금고 이상 의원직 상실…선거법 이어 유무죄·형량 주목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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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발언의 진위와 고의성, 그같은 발언이 위증이라는 행위를 유도했다고 볼지 여부다.
위증교사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위증의 마음을 먹게 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라기보다 하나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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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따라서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과 다르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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