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월담꿈나무작성시간24.11.25
웃긴게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 초등 학급당 6명이 정원이라고 정해놨는데 교육청이 위법행위 중인거잖아 ㅋㅋ 그거부터 딱딱 지키고 초과되면 학교에 증설해주고, 학교가 증설 거부하면 할때까지 징계 먹여. 그리고 학부모가 가고 싶단 학교 무조건 보내주지 좀 말고. 교육청이 그것만 해도 이 문제 절반은 해결됨. 교육청부터 위법행위 하면서 특수교사만 잡는데 학교(관리자 말하는거)나 학부모가 특수교사 생각이나 하겠냐고..
작성자냐아옹작성시간24.11.25
유치원에 일하는 특수교사인데 과밀로 애들 맡아본적 있고 공격성 폭력성 있는 친구들도 늘상 맡는데 법적정원 지켜서줘도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서 점심시간에 급식 신청 안 한지도 꽤 됐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상황봐서 가야함.... 유치원이라 특수업무 외에 일반 업무도 같이 떠맡아서 해서 진짜 돌아가신 선생님 일이 남 일이 아님..ㅠㅠ 그냥 교사하나한테 해결하라고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