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1797?sid=102
부동산 경매에서는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 낸 경우에 구제가 쉽지 않다.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도 실수로 입찰한 응찰자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거 잘 안봐주던데 액수가 많이 큰듯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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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1797?sid=102
부동산 경매에서는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 낸 경우에 구제가 쉽지 않다.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도 실수로 입찰한 응찰자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거 잘 안봐주던데 액수가 많이 큰듯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