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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은평뉴타운 아파트 6700억에 낙찰...외제차 한 대 날리게 된 사연

작성자부동산 광인|작성시간24.11.25|조회수15,520 목록 댓글 48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1797?sid=102

부동산 경매에서는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 낸 경우에 구제가 쉽지 않다.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도 실수로 입찰한 응찰자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거 잘 안봐주던데 액수가 많이 큰듯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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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음악듣는 코끼리 | 작성시간 24.11.25 헐;;;;
  • 작성자봄 날 | 작성시간 24.11.25 보증금 날려야지 모ㅠ 아깝다
  • 작성자갓세븐마크정식먹고살쪘다책임져 | 작성시간 24.11.25 저런건 절대 안봐줌 자기실수라서..
  • 작성자몹된장모치와와 | 작성시간 24.11.25 아이고메
  • 작성자(본인 닉네임 ) | 작성시간 24.11.26 돈들더라도 경매업체 끼고 진행하는 게 쫄보들한텐 낫더라. 아예 밑기면 좀 비싸게 낙찰받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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