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관씩 뜯어 사용하는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을 단순 수술 후,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처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윤정부 판단이다.
중증 예외&내인성 질환은 하루최대 6관?까지? 급여 적용은 된다고 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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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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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4.11.27 확실하진 않은데 수술이나 상해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질병으로 들어갈거같은디.. 처방에는 문제없지 않을까 싶어.. 다음번에 병원 가면 자세히 한번 물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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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4.11.27 지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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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4.11.27 캯 눈 뽑아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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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4.11.28 실비되면상관없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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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4.11.28 안구건조증으로 일년에 두세번정도 안과가서
1번 내원할때마다 2갑정도 처방받아 사용하는데
그건 적용된다는거지ㅠㅠ? 약국에 처방없이 사는 일회용 말고 병원에서 처방받아 좀더 저렴한거 사서 쓰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