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관씩 뜯어 사용하는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을 단순 수술 후,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처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윤정부 판단이다.
중증 예외&내인성 질환은 하루최대 6관?까지? 급여 적용은 된다고 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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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1관씩 뜯어 사용하는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을 단순 수술 후,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처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윤정부 판단이다.
중증 예외&내인성 질환은 하루최대 6관?까지? 급여 적용은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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