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9447
가수 겸 배우 아이유. 2024.1.11/사진=뉴스1검찰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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