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1128155412977
미국의 한 거구 남성이 직장에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크기의 책상에서 일하게 해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이유로 460만 달러(약 64억 원) 소송 제기했다.
처음에 마틴의 상사는 그의 곤경에 공감하는 듯했지만,
그 위의 상급자가 개입을 거부해 마틴은 결국 노조까지 개입시켜 책상이 교체됐다.
그러나 마틴은 지난해 6월 또다시 그와 맞지 않는 책상에 배치됐다.
마틴은 "터무니없는 차별, 괴롭힘, 적대적 근무환경 패턴은 그 이후로 더욱 확대됐다"며
매주 불편한 책상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서관이 "부적절한 책상 배치가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해롭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자신에게 "누가 상사인지 보여주기 위해 보복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