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사고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피해현황에는 이 같은 사고들이 '인명피해'로 분류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 작성한 '11월 26~28일 대설 대처상황 보고서(28일 11시 기준)'를 보면 "인명피해는 없음"이라고 기재돼있다.
대신 "경기 양평·평택·용인에서 3명이 안전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를 입어, 원인 조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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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피해 배·보상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행 법에 따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2000만원 가량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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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쌓인 눈을 치우려 높은 곳에 올라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사망한 사례는 본인의 귀책이 인정돼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한다. 밤늦은 시각이나 이른 새벽 제설작업에 나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통상 피해자의 부주의로 본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설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거나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 경우는 지자체에서 통상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 4건 가운데 3건의 경우에도 제설작업 도중 사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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