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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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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마이시스터즈키퍼 작성시간 24.11.30 천만원부턴가 고액 이체는 나라에 다 보고 들어감ㅇㅇ 글고 나중에 부동산 같은 자산 살 때 자금원천 신고하게 돼있는데, 증여세 신고 제때 안 하면 탈세로 걸려서 가산세 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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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휴스턴 작성시간 24.11.30 마이시스터즈키퍼 똑똑여시 댓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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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작성시간 24.11.30 나 엄마한테 1억 빌릴때 차용증쓰고 이자 꼬박꼬박 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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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오백도복숭아 작성시간 24.11.30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내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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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갱구리 작성시간 24.11.30 증여하는사람이 부담하면 증여가액이 1.7억 이정도로 산출하고 실제 증여받는금액은 1.5억 이런식으로 산출가능해 ㅎㅎ 흔한일이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