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41960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악성 민원 폭탄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 씨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말 9급 공무원 A 씨의 순직을 인정한다고 통보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A 씨의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 씨 유가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A 씨 특별 승진 등 유족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포트홀 보수작업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자, 하루 100여 통의 항의 전화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A 씨 실명과 내선 전화번호를 담은 게시물을 통해 그를 항의 민원 '좌표'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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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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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춘시기큐트 작성시간 24.12.03 저 이후로도 달라진거 없는 현실이 진짜 속상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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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gngngi 작성시간 24.12.03 가해자들 처벌해야지 결국 다른 공무원한테 또 저럴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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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Qmmdkekslsa 작성시간 24.12.03 가해자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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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문하신 아이야 작성시간 24.12.03 진짜 다 처벌해.... 살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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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마의자 작성시간 24.12.03 김포.. 나 저기 신도시 살다가 도망나왔는데 애엄마들(특정지어서 엄마들이라고 하기 싫은데 내가 알바하면서 겪은게 다 애엄마들임) 등쌀 장난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