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스피또띠아
비상계엄령 (Emergency Martial Law):
비상계엄령은 계엄령의 한 형태로, 국가의 비상상황(전시, 내란 등)에서 국회 승인 없이 또는 일정 조건 하에 선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상계엄령은 군의 권한이 확대되어 민간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며, 일반적인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군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주로 긴급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되며, 그 강도와 범위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랑 경비계엄의 차이
지금 비상계엄령 선포하면서
같이 뜬 발언들 보면
지금 주말마다 있는 집회에 군대 동원해서 통제할 목적일 수도 있고
야당에 뭔짓하려는 걸 수도 있고..
ㅈㄴ 혼란하네 진짜 뭐하는 인간이냐?
박근혜 때 계엄안에
국회의원 체포, 구금 계획 있었다는 거 보면
ㄹㅇ 야당에 뭔짓 할 수도 있을 듯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