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97569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대표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투입됐다는 소문이 도는 등 대표 신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 경호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에도 인력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포고령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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