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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경찰청, ‘尹 내란죄’ 고발 2건 안보수사대 배당

작성자흥미돋는글|작성시간24.12.05|조회수2,211 목록 댓글 17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05/130573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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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2021년 ‘검수완박’ 이후 현재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전문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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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사라져볼게얍 | 작성시간 24.12.05 제발
  • 작성자블랙타이거 슈림프 | 작성시간 24.12.05 제발
  • 작성자날씨맑은뒤흐림 | 작성시간 24.12.05 해라좀해
  • 작성자내이름은코난탐정일껄? | 작성시간 24.12.05 제대로 하자
  • 작성자귬블리 | 작성시간 24.12.05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기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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