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05/130573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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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수완박’ 이후 현재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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