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 골목길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70대 남성이 뒤로 넘어지면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45분쯤 김포 북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골목길에서 쓰러진 7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여성 손가방 등을 파는 노점을 운영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뒤편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
이후 B 씨는 A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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