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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라리본 작성시간24.12.08 상공회의소기부천사명예회장 이재명 친형 정신병 있었음
글고 강제입원 시키려던게 아니고 입원을 위한 진단 받게 하려던거 ㅋㅋ 말장난임
평가입원은 '전문의의 진단신청+전문의의 진단 필요 인정' 후 종합병원 등에 진단을 위해 2주 이내 입원(구 정신보건법 25조 1~3항), 강제입원은 '평가입원 후 전문의 2인의 대면진단' 후 정신병원 등에 치료를 위해 장기입원(위 25조 6항)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검찰도 7차 공판에서 성남시가 시도한 것은 25조 3항의 진단을 위한 입원임을 인정했다"며 "다만 그것도 강제로 하니 강제입원이랍니다"라고 비판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517529
2012년 모친이 진단 의뢰서 쓴 전적 있고
2014년엔 아내가 강제입원시켰고
ㄱㅖ~속 정신병 있었던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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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상공회의소기부천사명예회장 작성시간24.12.08 아라리본 판결문을 봤다고; 밑에가 판결문원본이야
그리고 정신병력 있던건 나도 파악한 사실인데 정확히 진단을 받은건 이 사건 이후고 그 전엔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던데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직접 또는 비서실장 공소외 7을 통하여 ○○구보건소장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은 검토 결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강제입원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해석상 강제입원 절차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개진하면서 공소외 1에게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위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
답댓글 작성자 ㄷㅋㄷㅋ 작성시간24.12.12 이거 형이 어머니, 동생 둘(남동생,여동생) 폭행해서 상해 가한거로 (다른 사건들까지 합쳐서) 500만원 약식명령 받았었너
이때 남동생이 형 폭로하는 글 올려서 남동생 패다가 말리는 여동생이랑 어머니도 맞은거라하더라..
형도 머리 좋은편이고 오락가락했었어서 멀쩡할땐 정상 나올수도 있었을거같음 2002년부터 시청홈페이지에 자기 불륜고백글 올리는거, 간첩몰이, 공무원들 민원으로 괴롭히고 백화점에서 난동부리고 이런 기록들 많앗더라 어머니집에 불지르겠다해서 접근금지명령 받고
시청홈페이지에 모라토리엄 대장동 비판글 올렸다는거도 당시 새누리당이랑 같은 논조로 비판했던거더라 이재명 시장할때 시의회 과반이 새누리였는데 대장동 공공개발하자고 하니까 새누리의원들이 절대 민간개발해야된다고 드러눕고 계속 부결시켰거든 이재명도 안굽히고 하니까 형이 이재명한테 새누리당 의원들 인정하라고 비판하고
원래 둘다 진보였는데 어느순간부터 형 이상한말하고(뭔 사이비스러운 아무말하는 음성도 봤었는데 못찾겠다) 새누리당 논리 그대로 읊으니까 사이 틀어졌던거 아닌가싶도라
형쪽에서 유출시킨 형vs이재명 녹취에서도 이재명은 니진짜 엄마한테 그런말한거냐고 개빡쳐있는데 형은 메롱거리면서 나사 빠져잇음;. -
작성자 미야오잉 작성시간24.12.12 https://legalengine.co.kr/amp/cases/6kovN0CWOYK3rvHLc8iPJQ 다들 판결문 관련해서 의문나면 이것봐 참고로 저격은 아니구 중간에 댓글에 가)~ 저 부분은 항소 이유야!(원심이 무죄 결정나서 거기에 대해 항소를 하게된 이유! 유죄라고 주장하는 내용) 직권남용은 항소 기각됐어 링크 내용 읽어보면 알 수 있음 정신병 없다는 진단 받은 것 관련해서도 판결문에 아주 자세히 잘 적어놨으니 시간나면 판결문 전체를 읽어보길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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