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1208112214308
김태년 민주당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천재지변 등 국회 폐쇄돼도 원격으로
본회의장 아닌 원격 참석 시에도 표결 가능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비상 시 온라인으로 본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엄,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의장이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온라인 등 원격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원격영상회의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일컫는다.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