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0023?sid=100
추 의원은 “명령을 하달받아서 검토한 것이니까 11월에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준비하라고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라며 “갑자기 국회의 예산안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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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에는 제주 4·3을 ‘폭동’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방첩사 계엄문건 참고 4항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사례로 ▲제주폭동 ▲여수·순천반란 ▲10월 유신 ▲부산소요사태 ▲10·26사태 등을 예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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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 사전검열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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