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정보비대칭” 때문
한겨레 기사 참고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한 뒤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 신청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수사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경찰은 검찰 수사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 실제 경찰은 검찰이 이날 방첩사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이 군 장성 4명에 대해 신청한 통신 영장은 법원이 “중복 수사”라는 이유로 기각했는데, 경찰은 군 장성 통신 영장을 어느 기관이 먼저 발부받아 중복이 된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 진짜 개빡치네요 이거 법개정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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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