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산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선출해 의견을 전하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임
이와 달리,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 두 개를 살펴보면
- 우리 뜻을 대변할 사람을 선출하는거 = 투표 제도
- 뽑아놓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경우 임기 도중 직접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 국민소환 제도
😠: “끌어내릴 수 있다고?? 잘 됐다 그럼 국회의원들 당장 끌어내리자!”
- ㄴㄴ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을 할 수가 없음
-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 하려면 개헌해야 하는데, 문 정부 당시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국민청원도 20만이 넘었으나 국회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음. 국회의원이 제 목 자르는 내용을 동의할까싶음…
❗️암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 말고 지역 단위의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 해임시키는 주민소환제 밖에 없음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지역 주민은 그 사유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짐
그리고, 소환하는 사유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거는
시민이 희생된 참사 책임을 도지사에게 묻기 위해서 소환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해서 소환을 시도하기도 함
😐: “흠…그러면 혹시 진짜 무능하고 독단적인 사람 말고 주민들 맘에 안 든다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더 혼란해지는 거 아님….?”
ㄴㄴ 그러면 안되겓죠
그래서 애초에 성립 요건이 매우 빡셈…
💡예를 들어 A시장을 주민소환 하겠다고 가정하면 1️⃣ A동네 만 19세 이상 인구의 15% 이상이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 → 2️⃣선관위 검토 후 투표 개시하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되며 (투표 공표 즉시 A시장의 직무 정지) → 3️⃣투표 참여자 중 과반이 찬성을하면 A시장 해임됨 그리고 만약 A시장이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임기만료일이 1년 미만이거나/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아예 청구를 할 수가 없음 |
실제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소환제를 시도한 사례는 120여 건이지만 애초에 1️⃣단계에서 투표까지 간 경우가 11건 밖에 안된다고 함
2️⃣단계에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하면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투표함 열고 과반이 찬성해서 3️⃣단계까지 모두 통과해 임기 도중 해임에 성공한 사례는 단 2건 뿐으로, 성공률이 1.6%에 그친다고 함…
(심지어 지자체장은 성공사례가 없고, 시의원 딱 2명)
그리고 서명인원, 투표인원이 빡센 거랑 또 별개의 문제가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도 꽤 빡셈
- 서명활동 기한이 있음 (시·도지사 120일/ 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원 60일)
- 서명부는 행정동별로 받아야됨 (A시의 a동, b동, c동은 각각 다른 종이에 받아야함. a동꺼에 b동사람이 서명하면 무효)
- 종이에 서명받으러 다닐 사람은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해서 수임인 자격여부를 통보받아야함
-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일시, 서명장소를 온라인에 홍보할 수 없음
- 서명은 구글 폼 등 전자서명으로 할 수 없고 종이에 자필로 성명,생년월일,도로명주소(호수,층수까지) 적어야함
- 근데 우편발송으로 종이를 보내도 안되고 어디 노인정 같은데 종이뭉태기 놔둬도 안되고
- "A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적극 동참합시다" 이렇게 권유 현수막도 붙이면 안됨
- 마이크, 확성기로 홍보해도 안됨
- 즉, 그냥 1대1로 마주보고 말로만 알릴 수 있음….ㅋㅋㅋ
- 그리고 서명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만약 내가 A시청 직원이면 A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서명하려다가도 나중에 시장이 그 종이 열람할텐데 후폭풍 걱정될 수 있겠지)
만약에 위 내용 중에서 뭔가 꼬투리 잡을 거 있으면 A시장 측 사람들이 제보하고 그러겠져?
🥲: “아… 그럼 이거 성공하기 힘들 거 같은데… 뭔 의미가 있음.....?????
ㄴㄴ 정치인들이 주민소환을 당할 수 있겠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일례로 주민소환에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독단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백지화한 사례도 있고, 또한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겠지
이 글을 본 우리가 해야할 일은? |
☝️길 가다가 주민소환에 관한 서명운동을 본다면 적극 관심을 가지자 ✌️또한 주민소환법 개정안** 이 2022년 말부터 국회 계류중이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 ** 온라인 홍보 가능/투표권자 연령 만18세로 낮추기/개표요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 등의 내용 |
참고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8869?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73801?sid=102
https://www.theplu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