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6342
캐디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공을 쳐 앞서 경기를 하던 골퍼의 얼굴에 공을 맞힌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춘천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사인이 없었음에도 골프공을 쳐 앞서 같은 홀에서 게임을 하던 50대 골퍼 B씨의 얼굴에 골프공을 맞힌 혐의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B씨가 홀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A씨가 주변을 확인하고 캐디 지시에 따라 게임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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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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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민의짐승당 작성시간 24.12.13 일부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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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꼬꼬떼 작성시간 24.12.13 ??? 꼴랑 벌금형인것도 개 빡치는데 그것도 불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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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과탄산 작성시간 24.12.13 예전에 캐디였는데 진짜 ㅁ시발 중년한남개저씨들 이럴줄알았어 앞팀에서 치고있으니까 기다리라고해도 아~ 어차피 저기까지안가~ ㅇㅈㄹ하면서 치고 바로뒤에떨어져서 앞손님개빡쳐하고 맨날 내가 카트타고 달려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게 일상임 진짜 개좆같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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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찐궁금 작성시간 24.12.13 500에서 항소하니까 줄었어 미친 아니 어떤판사는 괘씸하다고 형이고 벌금이고 올려버리던데 이건 깎아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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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티케이 작성시간 24.12.13 일부러 맞힌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