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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작성자나프탈렌향|작성시간24.12.16|조회수4,271 목록 댓글 28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5989?sid=103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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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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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퀵퀵슬로우 | 작성시간 24.12.16 오 울 수영장 지금도 저렴한데ㅜ더 저렴해지겠다 넘 좋다
    어지간곳들 다 저 제도 참여하겠지..?
  • 작성자곱버스도국장이다 | 작성시간 24.12.16 저거 만큼 가격 오른다에 한 표 검^^^
  • 답댓글 작성자마음이 챺챺하다 | 작성시간 24.12.16 22ㅠ ㅆㅂ
  • 작성자곰쥬마마 | 작성시간 24.12.16 호텔 피트니스는 해당안되겠지..?
  • 작성자愚公移山 | 작성시간 24.12.16 내년7월부터 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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