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울대 딥페이크사건‘ 1심 판결문 핵심내용을 공유합니다. 양형사유 읽어볼만합니다.twt
작성자광화문에서다울었으면비켜우리차례야작성시간24.12.16조회수1,274 목록 댓글 10출처: https://x.com/rumailluminator/status/1868210155932078256
‘서울대 딥페이크사건‘ 1심 판결문 핵심내용을 공유합니다. 양형사유 읽어볼만합니다💎
— 루마 Ruma (@rumailluminator) December 15, 2024
-신뢰,호의 배신, 인격말살
-피해자가 겪게 된 일상 속 두려움과 불안, 인간관계 파괴 등 광범위한 지장, 사실상 회복불능
-정신병적 증세 아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 pic.twitter.com/6JwsEqSR7Z
1심에서 주범은 징역 10년, 공범은 징역 4년 선고
2심 공판 일정은 돌아오는 금요일(2024.12.20)
오전 11시 10분 서울고법 312호
-신뢰,호의 배신, 인격말살
-피해자가 겪게 된 일상 속 두려움과 불안, 인간관계 파괴 등 광범위한 지장, 사실상 회복불능
-정신병적 증세 아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
-텔레그램 특성상 단죄가 어렵고 막대한 자원 소모, 엄중처벌 통해 법의 무거움 보여야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실제 범행 중 체포시점 확인 가능했던 일부에 불과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 온갖 성착취물도 소지, 유포
-3년반 넘는 범행 동안 반성,참회의 기회는 많았으나 하지 않았음
피고인들의 개인적 핑계들(수험생활로 인한 고립, 정신병적 증세 등)을 기각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 집단의 특성을 드러냈고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과 그 익명성를 이용하는 피고인과 유사한 사용자 집단의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
그리고 이 판결문을 다들 지금 읽어둬야하는 이유…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 피고인 등은 <판결서열람등제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인 피고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청해 자신의 사건을 은폐하려 합니다. <진주편의점 여성혐오 범죄>도 “여성혐오범죄”임이 명시된 2심 판결문을 피고인 “박ㅊㄱ”이 열람 제한 걸었고. https://t.co/f4IJwHhTmG
— D (@D_T_Monitoring) December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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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엠마 샬롯 듀어 왓슨 작성시간 24.12.16 개웃기네 허위로 타인의 인격을 말살해놓고 지는 진실을 가지고 손가락질 받는게 너무 아픈가ㅋㅋ... 양형사형사유 잘 읽었음!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적혀있어서 좋다 제발 2심 3심가서 뒤집히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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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upu 작성시간 24.12.16 잘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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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츄럭 작성시간 24.12.16 지는 남의 인격 말살해놓고 본인 죄지은 내용 들어있는 판결문은 공개도 못하게 하고 인간이 어쩜 이리 저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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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게으름씨핧 작성시간 24.12.16 판결문제한제도가 꼭 필요한거임? 피해자 때문에 만든 제도라고 듣긴했는데 너무 악용되잖아 법원아 해결책 좀 내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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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븐사이코패스 작성시간 24.12.16 찌질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