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618354297490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버스 기사에게 소변을 보면서 주먹을 휘두른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 인근을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방뇨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버스에는 다른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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