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단독] '내란죄' 여부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고도의 정치 행위라도 범죄 심사 가능"....압수수색 방해엔 "정당화 안돼"
작성자(본인 닉네임)1작성시간24.12.17조회수1,090 목록 댓글 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989?sid=001
17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조한창(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부터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지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씨에게 5.18 재판 관련 내란죄로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을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시위진압 등과 관련하여 전씨에게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례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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