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9084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추후 탄핵심판 국면에서 파면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송부했으나, '미배달' 또는 '수취거부'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비서실과 경호처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과 16일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끝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앞서 "당당히 맞설 것"이란 언급과 달리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 사유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수사 협조가 파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심판 '피청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 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 여부 자체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며 "헌법, 법률을 따를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탄핵 심판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것도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사 대상자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순 없다"며 "그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단을 이제 막 꾸린 윤 대통령이 아직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수사 비협조'라고 보긴 어렵단 의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불출석은 파면 사유보다는 절차상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될 수 있다"며 "(내란죄의 경우) 바로 구속영장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자진출석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