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6801?sid=001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8일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23명을 원고로, 윤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윤 대통령에게 원고 23명 각자에게 1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 유한별 변호사는 "80년 5월 광주를 겪은 시민 일부는 이번 불법 계엄 사태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말씀하신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무료 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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