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0833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17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사들의 민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불입건(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져, 다시 한 번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관악구에서 140평 규모로 미용 전문 한의원을 표방하며 개원한 끗한의원은 양의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고급 미용 한의의료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슈링크 △인모드 △올리지오 △온다 △어븀야그레이저 △씨오투레이저 △엔디야그레이저 △시크릿 니들 △더마샤인 △LDM 등 유명 기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이유가 됐다.
이에 양의사들은 경찰서에 ‘한의사가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최근 경찰서에서는 끗한의원에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영업 시작하기도 전부터 의사들 별점 테러 받았던 미용특화 한의원인데
최근 경찰에서 불입건(혐의없음, 무혐의) 결정 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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