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0355?sid=102
자신이 키우던 개들을 내던지는 등 학대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제주 서귀포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키우던 개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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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개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사과문에서 "과로로 힘든 상황에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물의를 일으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동물보호단체 등의 항의로 식당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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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Hurray 작성시간 24.12.18 말못하는 동물이 무슨죄냐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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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노비 작성시간 24.12.18 애들 내놔라 두번다시 동물 키우지말고 저런 사람이 하는 곳에서 소비하면 안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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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균상 작성시간 24.12.18 저 쓰레기같은 새끼는 금방 디졌으면 좋겠고 개들은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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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생살기힘든사람 작성시간 24.12.18 제목에 성별없어서 남자일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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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리언니그런사람아니다 작성시간 24.12.19 다 어이 없지만 범죄의 결과로 식당 운영에 지장이 있던 건데 그건 왜 또 참작해? 순서가 안 맞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