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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법 제91조

작성자(본인 닉네임)1|작성시간24.12.20|조회수3,556 목록 댓글 6

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1

https://theqoo.net/square/3537210695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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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은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랑 조문이 유사한 일본에도 없음)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

 

이 조항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1952년, 이승만은 4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재선을 하고 싶어함

당시 대통령은 지금과 다르게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었음

그러나 이승만은 거듭된 부패와 실정으로 의회의 신임을 완전히 잃은 상태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결국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  을 일으키게 됨

 

 

 

 

 



 

 

보면 현재 윤석열의 주장과 행동이 상당부분 일치함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중국공산당, 간첩 어쩌고 하는 허무맹랑한 누명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려는 책동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함

 

 

 

 

 



 

1952년 이승만은 발췌개헌이라 부리는 헌법개정, 대통령당선으로 귀결되는 반란쿠데타를 완결지었고,

결국 당시 제 2대 국회는 패배함

 

그러나  

 

그 다음 해 1953년, 제 2대 국회는 미래의 유사한 쿠데타적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형법 제91조 를 제정하게 됨.

 

마치 70년 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승만을 막지못한 2대국회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것.

 

 

 

 

🔽 위 내용 전문

 

 

 

 

 

 

 

어찌 놀랍지 않나요?

1953년의 형법은 2024년의 군대동원 내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2대국회에 감사하면서, 안심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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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메워야 | 작성시간 24.12.20 꾸준히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나라구나ㅠㅜ..
  • 작성자씨이바알 | 작성시간 24.12.2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ㅜㅜㅜ
  • 작성자이개.새끼개불쌍해보이네 | 작성시간 24.12.20 진짜 없었으면 어쩔뻔....
  • 작성자lostintranslation | 작성시간 24.12.20 대한민국의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
  • 작성자고구마말랭히 | 작성시간 24.12.2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는게 감동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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