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9745?sid=102
김 대표 등은 지난해 7~8월 용산어린이정원에 들어가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하려 했지만 '예약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과 관련해, 페이스북 등에 "(정원 내) 특별사진 전시장은 온통 윤석열 김건희 사진뿐이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김건희 색칠하기가 5종이다" 등의 글을 올린 후였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사전 방문예약신청 등 출입 절차를 거치면 정원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
이들은 "게시글 작성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다른 불법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LH도 출입금지를 요청한 기관이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설명하지 않았다.
지들 맘에 안드는 글 작성했다고
출입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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