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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열악하다며 특정 업무 배치 않는 건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
소방서 내에서 "여자가 운전은 좀"이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해온 상관이 여성 소방관을 산불 진압 현장에서 배제한 행위는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소방본부장에게 업무 배치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화학차 운전 담당인 여성 소방대원 A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홍성지역의 산불 지원 지시를 받고 나갈 준비를 하던 중 직속상관인 B 씨에게 "짐 빼"라는 발언을 듣게 됐다. B 씨 건의로 물탱크차를 담당하는 남성 소방대원 C 씨가 A 씨 대신 화학차를 운전하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이같은 업무배제가 여성은 힘든 일을 하지 못한다는 B 씨의 성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B 씨에게 "제가 화학차 담당인데, 물차가 가나요"라고 묻자 "홍성이 어딘 줄 아느냐", "여자가 장거리 운전하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는 답을 들었으며, 과거에도 "여자가 왜 운전하면 안 되는지 알려줄게", "여자가 운전은 좀" 등의 차별적 발언을 해왔다고 호소했다.
B 씨는 A 씨 대신 투입한 C 씨가 경험이 더 많아 손발이 잘 맞겠다고 판단해 교체를 결정했으며, 산불 화재 현장은 시내와 달리 길이 험하고 화장실, 잠자리 등을 차량 및 인근에서 다 해결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기에 A 씨를 배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산불 출동 이후 A 씨의 항의에 사과하긴 했으나 그의 주장과 달리 성차별적 언행이나 업무를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