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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공의균열 작성시간24.12.25 사장이 직원에게 돈 빌리는거....저거 골치아픔
단순히 몇만원(이것도 사실;이해가 잘 안되는거지만)단위가 아닌 몇십에서 몇백이면...그걸 꼭 빌려줘야겠다 싶음 나중에 진짜 골치 아픈 일 일어날수 있으니 장부에 잘 적어놓으시던가 차용증 같은거 필수로 받아놓으세요.
특히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시는분들은
퇴직금+월급 줄때 퇴직금이나 월급 제대로 안 주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신고하러가면 통장 거래 내역 조회할때 여러모로 골치 아파짐
베스트는 돈 빌려주고 이런거 일절 안 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