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90416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촬영한 혐의다.
그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피해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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